사회 사회일반

성범죄 3회나 저지른 전직 아이돌…"의도 없었다"던 두 번째 강제추행 징역 1년 구형

힘찬 인스타그램 캡처힘찬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K팝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교정시설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모두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A씨 등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두 번째 성범죄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김씨가 가슴과 허리 등을 만졌다고 신고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출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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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번 사건의 선고는 지난 6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김씨가 최근 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김씨 측이 두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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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혐의는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이다. 이 사건도 서울서부지법에 배당돼 다음 달 24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김씨는 2018년 남양주의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그런데 만약 김씨 측 요구대로 사건이 병합돼 선고기일이 미뤄지면 첫 추행 사건의 형이 12월11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20년 10월에는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한 힘찬은 2019년 계약 만료 후 팀과 소속사에서 나왔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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