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 맛집으로 소문난 일부 식당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제주도 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배달앱 및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는 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0건의 식자재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은 9건(거짓표시 5·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은 1건(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이다.
주요 단속 사례로 A와 B 업체는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이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사용했으며, E 업체는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와 배달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