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도 유명 맛집의 '배신'…"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진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진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도 맛집으로 소문난 일부 식당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제주도 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배달앱 및 SNS 등에서 유명세를 타는 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10건의 식자재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부정식품 유통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은 9건(거짓표시 5·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은 1건(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진 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진 제공



주요 단속 사례로 A와 B 업체는 배달앱에서 판매 중인 식품 및 식자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외국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C 업체는 다수의 배달음식점이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사용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들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D 업체는 외국산 오징어 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사용했으며, E 업체는 갈치조림과 갈치구이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와 배달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