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금융당국, 신한아메리카에 300억 원대 제재금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

FDIC·핀센·뉴욕금융청 공동 부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로이터연합뉴스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비롯한 현지 금융감독당국들이 신한은행의 미국 법인인 아메리카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금을 부과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FDIC와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FinCen), 뉴욕주금융청(NYSDFS)은 29일(현지시간) 세 기관 합동으로 총 2500만 달러(약 337억 원)의 제재금을 아메리카신한은행에부과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핀센과 뉴욕금융청이 각각 1000만 달러, FDIC가 500만 달러다.

관련기사



이번 제재금 부과는 현지 담당 기관들이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2017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 측은 “해당 합의서 체결 이후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당시 9명에서 올해 43명으로 확충하고 관련 규정 마련, 시스템 개선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지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데 까지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금은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내부통제에 어긋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라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의 영업 관련 제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은행 측은 보고 있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금은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의 모 은행인 신한은행은 이번 제재금 부과 이후 국외 점포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들에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와 미국 현지 법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1억8600만 달러(2512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