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총수 기업지배력 60% 돌파…해외법인 등 '우회로' 늘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 주식 조사]

61.2%…총수일가 지분율 3.6%

계열 통한 지분확보 3년새 4%P↑

출자 비영리법인 전년比 6곳 늘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총수가 가족과 계열사·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전체 기업집단의 지분 61.2%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3.6%를 기록한 가운데 총수 우호 세력의 기업집단 지분율이 60%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외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집단 지배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82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했다. 오너로 불리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수는 72개인데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61.2%였다. 내부지분율은 집단의 총 주식 중 총수와 총수의 가족·계열회사·비영리법인·임직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다. 쉽게 말하면 총수와 뜻을 같이하는 우호적인 사람들의 영향력이 60%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해외계열사와 비영리법인 등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관리하는 흐름은 여전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계열회사를 통한 내부지분율은 54.7%로 조사됐다. 2020년(50.7%)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자세히 뜯어보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있는 기업집단은 27곳으로 전년 대비 4곳 늘었다. 이들 집단 소속 해외 계열사 108곳이 국내 계열사 84곳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관련기사



롯데의 사례가 눈에 띈다. 롯데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해외 계열사는 4곳이었다. 이 해외 계열사 중 하나인 ‘광윤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99.6%인데 광윤사는 롯데알미늄(22.84%, 이하 지분율), 부산롯데호텔(6.83%), 호텔롯데(5.45%), 롯데캐피탈(1.92%) 등 롯데의 국내 핵심계열사 4곳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광윤사는 또 다른 해외 계열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4%를 가지고 있는데 롯데홀딩스는 롯데물산·롯데케미칼 등 국내 계열사 9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직접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광윤사’가 여러 경로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해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뻗치고 있는 형국이다.

계열에 출자한 비영리법인 수는 86곳으로 전년 대비 6곳 늘었다. 이들 비영리법인 86곳은 148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했고 평균 지분율은 1.14%였다.

이는 달리 말하면 총수 일가가 적은 비중으로도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다. 총수 일가의 평균 내부 지분율은 3.6%를 기록했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타이어(43.3%)가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높았고 BGF(37.6%), 크래프톤(36.5%), KCC(3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공익법인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키우는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72개 집단 소속 900곳으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곳)보다 증가했다. 총수 일가의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일컫는 말로,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구조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가 일어나기 쉽다고 보고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규지정 집단에서 규제 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하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들이 포함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며 규제 대상 회사 범위가 총수 일가 보유지분 30%에서 20%로 바뀐 바 있다.


세종=곽윤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