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0대가 철창행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3일 오후 2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군은 일주일 전 구매했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다. A군은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불특정 다수를 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