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장 앞에서 지난달 소란을 피우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이던 국회 본관 앞 천막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저지하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포함해 경찰관 3명에게 쪽가위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당시 경찰관들은 김씨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하던 중 오른쪽 팔과 왼쪽 손등을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음날인 16일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