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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담배유해성관리법’ 본회의 통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2018~2022년 건보지출 13.8조 원

향후 식약처가 유해성분 지정·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담배의 유해성분이 지정·정보공개되며 제조자에 대한 정기검사도 이뤄진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의 영향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약 16조 3982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조 81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022년 19.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흡연으로 인한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모든 비준국은 담배성분의 측정·규제 및 공개조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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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의원은 2020년 7월17일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을 관리하는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 유해성분 지정·검토 및 정보공개 △제조자의 정기검사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 △유해성분 정보를 건강증진정책에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커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우려스러운 가운데,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국회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부처 간 이견 조율,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타 상임위애 법안설명 등 꾸준히 활동한 끝에 얻은 결과라서 더욱 보람차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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