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김행랑(김행+줄행랑)방지법’ 발의…“사유없는 퇴장 처벌”

이유없는 인청 불참시 후보자 사퇴로 간주

자료 제출 거부·증인 미출석 등도 처벌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 사유 없는 퇴장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행방지법’을 발의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신 의원은 “‘김행랑’, ‘김행방불명’ 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각종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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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청문회 출석과 검증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이탈할 당시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서 이석을 종용한 정황과 복귀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는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위원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회모욕죄’도 신설했다.

민주당은 ‘김행방지법’ 발의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행 후보자의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며 “‘안하무인, 줄행랑’ 표상인 국무위원이 국정운영 때마다 모습을 드러낸다면 국민들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철회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가위는 지난 5일 오전부터 13시간 동안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인사청문회는 정회한 채 끝났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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