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김 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씨는 그간 조사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 씨가 법조계·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청탁 대가로 거액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8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이송받기도 했다.
김 씨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도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돼 있다.
이 의혹은 김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조우형 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