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두를 위한 스포츠'…인권위, 전국체전 인권 점검 나서

인권위,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 방문

선수, 지도자, 관계자 등 인권 의식 및 시설환경 점검

대한체육회도 현장에 인권상담실, 상담센터 등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는 오는 13일부터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라남도 일대에서 개최되는 대회 현장을 방문하고 총 9개 종목에 대한 선수 인권상황 및 경기장 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 대한체육회 및 협회 관계자 등의 인권의식 및 시설, 환경 개선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대회의 인권 친화적 개최와 진행을 위해 대한체육회도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체육회는 대회 기간 중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에 인권상담실(스포츠윤리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도민 인권상담센터(전라남도)를 운영하고 ‘스포츠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이날 스포츠 인권 관련 홍보 행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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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관계기관 및 체육계의 스포츠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환영한다”며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22개 기관에 인권위가 제·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피권고기관 대부분 인권위의 취지에 공감하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스포츠 인권교육 시행과 각 기관 산하단체에도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전파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제·개정된 헌장과 가이드라인은 분산된 정책 및 지침, 이행과제, 행동강령을 통합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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