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광주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총 2회 실시…12월부터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 제공=광주광역시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 1일~내년 3월 31일)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앞두고 모의단속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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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단속은 총 2회(1차 16~27일, 2차 11월 6~24일)에 걸쳐 실시한다. 모의단속 기간에는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광주시는 지속적으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을 강화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12월부터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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