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권익위 “전현희 시절 ‘추미애 이해충돌’ 檢에 이례적 사실 조회"

권익위, 秋지휘권 행사 여부 사실관계 확인

조국 장관 땐 사실 조회 없이 유권해석

전임 체제와 다른 판단에 형평성 논란 제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경제DB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경제DB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수사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현희 전 위원장 퇴임 이후 뒤늦게 밝혔다. 권익위가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는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020년 9월 전 법무부 장관(추미애)에 대한 유권해석은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통상 유권해석을 내놓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는다. 예컨대 전임인 박은정 위원장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전 전 위원장 재임 시절 권익위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살피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추 전 장관의 수사 지휘 여부 등을 질의한 뒤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야권에서는 권익위가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인사권을 지닌 검찰 측에 추 전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을 묻는건 애초에 ‘면죄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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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을 열어 “지휘권 행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수사 주체인 검찰에 확인해 권익위 유권해석 원칙상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내린 것”이라면서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없음’ 결론은 사실상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결론 내린 것과 마찬가지”라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이번 권익위의 답변은 전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을 감싸기 위한 이례적 행보를 취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답변서를 통해 “권익위는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파악된 내용도 객관성이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은 “늦었지만 권익위에서 이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이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졌던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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