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은행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지주사인 DGB금융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횡령에 연루돼있는 만큼 시중은행 전환 때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대주주는 (지주사로) 회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심사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까지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의 무단 계좌 개설과 관련해 “추가로 법리를 검토하면서 지주사와 은행의 책임 관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1000여 개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사실이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