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철강기업 美 관세 불복 소송땐 적극 지원"

'상계관세'에 첫 공식입장

"WTO 절차, 사실상 작동 안해"

CIT 제소 기업 측면 지원키로

불복 인용되면 납부 관세 환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보조금이라고 판단한 미 상무부를 상대로 제소에 나설 우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반입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시 협의해나겠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본부장은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 최근 저렴한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판정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올 8월 말 미 상무부가 현대제철 등이 수출하는 후판에 상계관세(수입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보고 부과하는 관세) 1.08%를 매기자 이에 반발한 업계는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공식 제소가 아닌 우리 기업의 CIT 제소를 측면 지원하겠다고 한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를 통한 제소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상계관세 불복 소송에 대한 CIT 인용률이 적은 편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인용률은 30% 안팎이다. 불복 소송을 할 경우 10번 중 3번은 취소 혹은 관세 감경 조치를 받는다는 뜻이다. 또 CIT 등 미국 국내 법원을 통해 제소해 상계관세 부과 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불도 받을 수 있어 업계가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EUV 장비 반입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있어 EUV로 만든 칩이 군용으로 쓰일 가능성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국제 관계 등을 고려해 추가 협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 반도체 공장을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별도의 허가 절차 및 유효기간 없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됐지만 EUV 장비는 제외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서는 “이란이 개입할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본부장은 “중동은 전 세계 에너지의 메인 공급원”이라며 “(이란 개입 시) 수에즈운하 이용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계속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에 우리 기업 7곳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확전될 경우 물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수출 회복세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까지 전쟁으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폴란드의 정권 교체, 예상 밖인 에콰도르 대선 결과 등 정치적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상 정책을 운용할 때 이런 변수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세종=곽윤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