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것은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정이 나왔다.
1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지난달 4일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이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A씨가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데서 비롯됐다.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과 B 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 등을 이유로 출산휴가 직전에 B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했고 B부서의 파트장이었던 A씨를 직책에서 해제했다.
특히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A씨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0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 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사업주에 대해 A씨에게 승진 기회와 차별받은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 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