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현물환과 선물환, 외환스와프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외환 당국은 내년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연장하는 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1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은 외국 금융기관 등록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시행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 관련 제도가 완비되자 후속 절차로 외국 금융기관을 등록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사전 수요 조사 결과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보였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요건을 갖춰 외환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한 이후에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와프, 선물환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사전 수요 조사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기관들이 차질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와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도은행 제도 개편 등 외환시장 참여자 의견 수렴·논의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중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외환당국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적 시장구조 형성과 외환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되면서 관련 제도들이 정식 시행될 것에 대비해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제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