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정부, 정유사 소집…"고유가 악용 담합행위 단속"

산업부 장관, 정유 4사 대표와 간담회

"유류세 인하효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방문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유 4사 대표와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에게 방문규(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유 4사 대표와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석유가격을 책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승현 기자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석유가격을 책정해달라.”



방문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정유 4사 대표와 한국석유공사 사장, 대한석유협회 부회장 등을 불러모아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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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관은 이날 주재한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화를 물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 범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말까지로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7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탄력세율을 각각 25%, 37%씩 낮추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름값을 ‘밀착 마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확산을 통한 가격인상 억제 효과도 노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에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를 연내 10% 이상 확대하겠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서민가구·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존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유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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