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광훈 목사 욕을 해?" 뻔뻔한 X' 제목 영상 올린 '엄마부대' 주옥순 결국…

영상 조회수 570만회…법원 "300만원 배상해야"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옥순TV 엄마방송’‘엄마부대’ 대표 주옥순(64)씨가 병상에서 환자복을 입고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주옥순TV 엄마방송’




전광훈 목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찾아가 따지고 이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극우 유튜버’ 주옥순(67) 엄마부대 대표가 3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윤성헌 판사는 A씨가 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주 대표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주 대표는 작년 4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탄 A씨를 막아 세우며 언쟁을 벌였다.



주 대표는 A씨가 과거 함께 지지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방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다수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도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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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왜 감금하냐"라며 경찰을 부르려 하자 주 대표는 "제정신이 아니네" 등과 같은 말을 했다.

주씨는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고는 유튜브 계정에 A씨를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제목을 달아 올렸고 영상 조회수는 약 570만회에 달했다.

A씨는 주 대표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경멸하는 말을 하고 영상까지 올려 모욕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 대표가 현장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린 경위 등에 비춰보면 영상 제목은 A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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