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표했다.
인권위는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올 5월 대표발의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와 관련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고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법안은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론조사 기관, 공표·보도자의 금지 사항 및 의무 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으로 여론조사의 수행과 공표, 그리고 보도가 제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서 규제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 시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사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2022 어린이 생활과 의견 조사’,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기관과 공공단체, 언론·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들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 법안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부 조항이 아닌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치 권한, 벌칙 등 다른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효과가 발휘되도록 구성돼 있다”며 “법률 제정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