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여론조사 규제하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우려 표명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헌법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규제 범위 너무 넓고 여론조사 수행주체 제한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표했다.

인권위는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올 5월 대표발의한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은 정치 현안 등 사회문제와 관련해 수행되는 여론조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고 총 2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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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여론조사의 실시·공표 및 보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표·보도 목적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여론조사 기관, 공표·보도자의 금지 사항 및 의무 사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으로 여론조사의 수행과 공표, 그리고 보도가 제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서 규제하는 여론조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자체 모니터링한 결과 여론조사관리감독법 제정 시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사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2022 어린이 생활과 의견 조사’,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등 다양한 기관과 공공단체, 언론·시민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들이 포함됐다.

인권위는 “이 법안에서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부 조항이 아닌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의 조사·조치 권한, 벌칙 등 다른 조항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돼 효과가 발휘되도록 구성돼 있다”며 “법률 제정 자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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