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해 23명을 다치게 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소방은 목욕탕 업주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유류를 탱크실 안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소방본부와 경찰의 화재 합동 감식 결과 동구 목욕탕 화재 사고는 지하 1층 기름탱크에서 2차례 폭발을 동반하며 발생했다.
1차 폭발은 유류 탱크에서 나온 유증기(기체형태의 기름 방울)가 원인을 할 수 없는 불씨와 만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화원은 전기적 요인, 불꽃 등 다양하게 추정되지만 정확한 요인은 특정하지 못했다. 2차 폭발은 1차 폭발로 파손된 유류 탱크 배관 안으로 점화원이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폭발 현장에서 검출된 시료는 업주가 허가받은 경유와 인화점에서 차이가 나는 등 허가받지 않은 저품질의 유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1시 40분께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6명 등 총 23명이 다쳤다.
소방은 이 화재를 계기로 지역 목욕탕 위험물 허가시설 109개소를 점검한 결과 28개소에서 5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해 이 중 1명을 입건하고, 51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위반 내용은 탱크 도장 불량, 탱크 전용실 내벽 균열, 통기관 인화방지망 탈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