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필기 시험 없이 현지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은 18일(현지 시간) 우리나라 경찰청과 뉴저지주가 이날 운전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뉴저지에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실기 시험만을 면제 받았다. 이에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필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사전 방문을 통해 시험 자격을 획득한 뒤 별도 예약 방문을 통해 시험을 치렀다. 기존 절차로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1회 방문, 예약 대기 기간을 포함해도 1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로 신청 시점 기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국민들은 준비서류를 갖춰 뉴저지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준비 서류는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뉴욕총영사관에서 인증된 한국운전면허증 번역문 △영문 운전면허경력증명서 △비자 등 1년 이상 체류 신분 증명 서류 △수수료 △뉴저지 거주 증빙 서류 등이다.
한편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이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