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단독]"부실우려차주 낙인 지워야"…신보, 재기 프로그램 신설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상인들

은행서 대출 꺼릴땐 전액 보증





채무 조정 뒤 부실우려차주로 낙인찍혀 신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 보증 프로그램이 새로 마련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새출발기금 지원 기업 보증 업무 처리 방안’을 신설했다. 신설된 안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가 조정된 부실우려차주가 신규 대출을 받기 힘든 점을 고려해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 마련된 채무 조정안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차주다. 원금을 3회 이상 상환한 차주로 한정한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정책 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재기차주’에 대한 지원 수준을 대위변제를 받지 않은 ‘일반차주’보다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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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일차적으로 채권은행의 조정을 거치는데 은행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보의 대위변제를 거쳐 조정안을 다시 마련한다. 이 중 정책 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위변제를 받으면 재기차주, 그렇지 않으면 일반차주로 구분한다.

신보의 보증 수준은 일반적으로 80%지만 은행이 이 같은 보증에도 재기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을 꺼릴 경우 전액 대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최대 1.2%가 적용된다. 대출 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가능하다. 일반차주에 대해서는 여타 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증을 내준다.

재기차주에 한해 보증 수준을 높인 것은 해당 차주는 정책 기관의 추가 보증 없이 은행에서 신규 자금을 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선 채무 조정 과정에서 채권은행이 조정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차주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신보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재기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해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증 대상은 기존에 신보를 통해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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