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을 확정 받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男’이 최근 또 다시 피해자에게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발차기 한 대마다 2년 씩 형이 늘어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부산 돌려차기 男'인 가해자 이모씨는 감방 동기에게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 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고 한다. 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말도 했는데,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을 줄이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이어오고 있던 것이다.
교정 당국은 최근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 검찰은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도 받았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되며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