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감사인 지정 대상 통보 …전년비 15.8% 감소

금감원, 1261개사에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포스코홀딩스·LG화학 등…11월13일 본통지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와 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등 1261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보다 15.8% 감소한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반영한 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상장사 937개사, 비상장사 324개사 등 모두 1261개사로 지난해 대비 237개사(15.8%) 감소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 비상장사 자산 기준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되고 개정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가 합리화되면서 지정회사가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새롭게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된 기업은 상장사 166곳, 비상장사 17곳 등 총 183개사다. 363개사는 2021년과 2022년 주기적 지정을 받아 2~3년 차를 맞는다.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별도 기준 평균 자산규모는 3조 80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선 포스코홀딩스와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와 삼성SDI는 삼정회계법인이, LG화학은 안전회계법인이 외부 감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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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지정을 받은 기업은 715개사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352곳, 전년 지정 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은 363곳이다. 신규 직권 지정 사유로는 ‘상장예정(202곳)’이 가장 많았고, 이어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이 74곳, 감리조치 20곳 등이었다.

사전통지를 받은 기업은 지정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재지정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내달 13일 본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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