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3명에게 3개월간 20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보호기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랜덤채팅 앱으로 만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성 착취를 하며 촬영하고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