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는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대상 법규는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5건이다.
구의원 발의를 거쳐 조례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소 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했다. 보호아동·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입양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입양 부모의 책무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