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고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조기 승인을 받은 업체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일반적으로 1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소요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