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았다.
다만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는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 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