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극한 대립 정치 쳇바퀴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또다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하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종결 동의’로 이를 강제 중단시킬 방침이다. 결국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며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동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게다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초래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 법안이다. 재계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올 상반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간호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충돌로 빚어진 ‘정치 실종’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청구에 따라 26일 야권의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가 여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여야의 극한 대립에 자칫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채 21대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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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 속에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 지금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대립 정치의 쳇바퀴 속에서 국가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여야는 최근 국회에서 피케팅·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당의 독단적인 입법 강행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이 같은 합의는 선거를 의식한 일시적 쇼로 비칠 것이다. 거대 야당은 당장 입법 폭주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또 여야는 정치 복원을 다짐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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