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건설 현장에서 부실 시공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건설 노동조합의 불법을 강하게 단속하면서 본래 노조가 해왔던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 감시 기능이 위축된 일종의 풍선 효과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는 건설 노조의 불법 단속과 연결지을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정부가 건폭(건설노조과 폭력배의 합성어) 몰이’를 한 결과를 살펴봤다”며 “현장에서 일하기 힘들어지고, 감시자가 사라지고, 사측 준법과 안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건폭 몰이는 정부가 작년 말부터 추진한 건설현장 불법 단속이다. 이 단속은 불법적인 채용 강요를 막는 게 대표적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며 비판해왔다.
우 의원은 현장 단속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근거로 올해 8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공개한 근로자 2511명 대상 설문조사와 한 언론 매체의 비슷한 방향의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건설노조 설문에서는 65%가 부실시공 지적을 경험했고, 85%가 건폭몰이 이후 고용불안을 겪었다고 답했다. 언론매체 조사에도 실업자 증가, 근무일 감소 등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된 인천 건설 현장 3곳의 임금 지급과 인력 실태 조사 결과도 근거로 공개했다. 우 의원은 “A현장의 경우 작년 3월까지 임금 대리수령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 대리수령이 이전보다 85%나 늘었다”며 “(올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현장도 2~9월 임금 불법 수령이 1800여건이다, 이 중 97%는 단 2명이 수령했다, 임금 수령이 어려운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대신해 수령하고 임금 브로커가 활동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소속 등 숙련공이 현장에서 빠진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이로 인해 임금 지급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대리 수령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구인난 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 소통, 불안정한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이유로 내국인 근로자 보다 숙련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게 일반론이다. 불법적 다단계와 비용 절감, 시공 압박에 노출된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부실 시공도 외국인 근로자가 막기엔 한계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라면 더욱 그렇다.
우 의원은 “고용부는 3곳 현장에 대해 7번의 감독을 하고도 대리 수령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전국 현장에 대해 임금 지급과 외국인 불법 고용 실태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이정식 고용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장관은 “현장 불법 단속과 대리 수령 증가를 연결하기 어렵다”며 “불법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