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에 뺑소니 낸 30대…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범죄 종합세트’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17일 0시 20분께 A씨는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B씨에게 사고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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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 B씨에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이번에 처벌되면 실형을 선고받을까 봐 두렵다" 부탁했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월에는 음주하고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당시 수사받던 중이었다.

이에 B씨는 관내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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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3%(면허 정지 수준)였으며, 앞선 교통사고로 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크게 다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지휘를 받는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했다"며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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