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지주 해외법인 자금조달 쉬워진다

금융위, 신용공여 규제 완화

내년부터 한도 10%P 추가





내년부터 국내 금융지주의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대출(신용공여) 한도가 더 늘어나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 예고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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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한해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추가한 게 골자다. 해외 현지법인이 금융지주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외 현지법인이 초기 진출 시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용공여 한도를 늘려 현지법인이 국내 계열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지주의 해외 자회사 인수나 설립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이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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