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금호동·화정동 일대에 공원과 공동주택을 짓는 총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두고 한양과 롯데건설이 충돌하고 있다. 전날 롯데건설이 이 사업의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라고 주장하자 한양이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금융사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양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는 한양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확보해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SPC의 주주인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은 한양에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하고 있는 SPC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30%에 25%를 더해 총 55%를 보유, SPC의 최대 주주라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건설은 전날 SPC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주주변경 승인을 받았다며 우빈산업이 보유한 주식 49%를 인수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서로 SPC의 최대주주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한양은 패소를 예상한 우빈산업이 100억 규모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으며 이후 롯데건설이 정해진 수순인 듯 ‘채무인수→근질권실행→우빈산업 지분 49% 인수’를 통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고 주장한다. 특히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설정했던 다른 주주인 파크엠 지분(21%)은 제외하고 법원이 양도판결을 내린 우빈산업 주식(25%)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에 승소한 케이앤지스틸 주식(24%)만 골라 근질권 실행을 통해 취득한 것은 주식탈취 행위이자 금융사기로밖에 볼 수 없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한양 관계자는 “독단적인 운영과 위법, 탈법, 편법으로 SPC를 파행으로 몰고갔던 우빈산업 주도로 시공사였던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됐다”며 “이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의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롯데건설 측은 "지분 인수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마친 사안"이라며 "SPC가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한 만큼 주주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