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2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계획시 토지등소유자 1명이 사업 시행 가능)의 토지등소유자가 단독·다세대,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단독 18호 △다세대·연립주택 36세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36채 미만의 기존 주택 ‘노후도 2/3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 이 밖에 조경·대지 안의 공지·채광일조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에 비해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주택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