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車·금품 제공부터 가짜전임자까지…노조 불신 키우는 노사 짬짜미

고용부, 200곳 노사 실태감독 중간결과

62곳 중 39곳서 타임오프 위반 등 확인

부당지원→노조 역할 훼손→노조원 피해

이성희 차관 “범 위반 사업장, 엄정 조치”

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성희 노동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과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행처럼 이어진 노사의 부당한 공생 관계가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노동조합이 차량이나 금품까지 사용자(사측)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노조전임자 활동 시간을 허위로 꾸미는 방식이다. 이런 일들은 노조의 사측 강요와 사측의 노조 회유로 이뤄지는 일종의 짬짜미다. 정부는 노사의 부당지원을 그대로 두면 노조의 본래 역할이 훼손된다며 근절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이달 말까지 200개 사업장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중간 감독 결과는 고용부가 5~7월 실시했던 노사 운영 실태조사가 틀리지 않았단 점을 보여준다. 당시 고용부가 확인한 법 위반이나 법 위반 의심 사례는 이번 감독 결과에 상당수 포함됐다.

감독을 마친 62개 사업장 중 위법이 드러난 39곳의 위법 사례를 보면 부당노동행위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단체협약 위법이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노동행위의 대표 사례는 근로시간 면제제 위반이다. 타임오프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노조활동만 하고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 수를 정한다. 단 전임자 수는 기업, 노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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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공공기관과 B지방공기업은 각각 노사 이면 합의와 면제자 사후 승인 방식을 이용해 법적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했다. 부당노동행위로 분류되는 부당한 운영비 원조도 심각했다. C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사측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노조에 준 운영비는 10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D반도체 제조업체 사측은 노조에 고급 차량 10대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련의 불법은 노조와 사측 모두 책임이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의 경우 노사가 협의로 정하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제를 위반했을 경우 사측의 묵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더 큰 우려는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부당 지원이 최종적으로 근로자(노조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을 해야 할 노조가 사측에 회유될 경우 사측에 유리한 단협이 체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현행 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측에만 묻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측의 회유 뿐만 아니라 노조의 강요로 인해 부당지원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부가 이번 감독을 목표를 ‘사법치’가 아니라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설명한 배경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근로감독을 마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과도한 노조 운영비 지급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해친다”며 “앞으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시간 면제제의 제도 개선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현장 감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는 초기업 노조(상급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 면제 한도가 초과됐다”며 “정부는 특정 노조를 지원하거나 소수 노조를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감독해야 한다”고 이번 감독에 대해 비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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