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물던 숙소 곳곳에 소변을 뿌려놓고 떠났으나 업주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일이 알려졌다.
3일 YTN은 대구 인교동에 있는 외국인 전용 호스텔에서 외국인 남성 두 명이 벌인 이와 같은 행태를 보도했다. 호스텔 폐쇄회로(CC)TV에는 두 사람이 방을 둘러본 뒤 체크아웃을 마치고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방을 확인한 업주는 이들잉 뿌린 소변 냄새가 며칠이 지나도 빠지지 않아 잡힌 예약을 모두 취소해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주는 외국인 투숙객이 이용한 해외 숙박 앱을 통해 ‘소변 테러’ 경위를 물었지만 이들은 욕설만 했다고 한다. 숙박 앱 측은 해당 투숙객과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고소장도 냈지만 투숙객이 이미 출국한 뒤라 경찰도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해외 경찰과 공조하기에도 무리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기에 지금 신병이 없을 거 아니냐. 없으면 조사가 안 되지 않냐. 그럼 일단 그걸 갖다가 재입국 시에 통보해달라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업주는 “너무 수치스럽다”며 “나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방에다 이런 짓을 하고 갔는지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0% 넘게 늘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출국하면 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숙박업계는 보증금 제도를 비롯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