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명당 '월 1500만원'"…전청조 '재벌쇼' 가담 경호원도 처벌받을까

경호원을 대동한 전청조씨. 사진 출처 = JTBC경호원을 대동한 전청조씨. 사진 출처 = JTBC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약속했던 전청조 씨가 재벌 3세 행세를 하기 위해 고용한 경호원들 역시 사기 혐의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전 씨가 고용한 경호원들도 사기 및 사기미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씨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호원들 계좌로 입금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남 씨와 사기피해자들을 속이려고 그럴듯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평소 경호원을 대동하며 자신이 재벌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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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전 씨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니는 데 한 명당 월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나 경호원들이 돈을 받고 단순 업무를 했을 뿐이지만, 사기 의도를 알고 있었거나 피해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 출처 =채널A 화면 캡처사진 출처 =채널A 화면 캡처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취업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여기서 법원은 아르바이트생의 미필적 고의(특정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 입증 여부를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무법인 한일의 방민우 변호사는 한국일보와에 "역할 대행 인력들은 전 씨의 사기 범행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채 가담한 것으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참본의 이정도 변호사도 "경호원들이 범행에 이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계좌를 빌려줬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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