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 병합 여부 13일 심리

병합되지 않을 경우 재판 출석 부담 커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가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대장동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결론을)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주 2차례 주기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별도로 두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정 출석의 부담이 커진다. 반면,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 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만큼 신속히 1심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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