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면 국민연금 잠재부채 1인당 1.2억"

연금연구회 분석 결과

40% 유지땐 1인당 8200만원

보험료율 15%로 올릴 경우엔

미적립부채 24.3% 감소 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면 올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2641조 원으로, 1인당 1억 2000만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의 1인당 부채 8200만 원가량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연금 개혁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 교수는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향후 15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 상향 △소득대체율 45%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등 시나리오별로 미적립부채(암묵적 부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산했다.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사망 시까지 받을 연금급여의 현재 가치에서 납부 보험료의 현재 가치와 각 시점별 국민연금 기금액을 뺀 값을 뜻한다. 미적립부채가 클수록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메꿔야 할 금액이 크다는 뜻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미적립부채가 210조 원이며 향후 30년간 30조 원씩 늘어난다’는 추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는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올해 기준 미적립부채는 2641조 원에 달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1825조 원)보다도 816조 원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15.9%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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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1인당 약 1억 2000만 원의 미적립부채를 지는 셈이다. 2050년에는 이 미적립부채가 7770조 원으로 치솟고 2090년에는 6경 8324조 원까지 급증해 전체 GDP의 460.7%를 차지하게 된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할 때의 미적립부채는 올해 기준 2250조 원에 육박해 전체 GDP의 9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경우 2090년에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우리나라 GDP의 380%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뜻한다. 올해 기준 42.5%인데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이 오를수록 향후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40년 가정) 동안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40%라면 이후 연금으로 달마다 160만 원을 받게 되는데 50%라면 수령액이 월 200만 원으로 불어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연금 지출 역시 급증해 재정 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전 교수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시 현재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일부 줄어드나 미래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를 유지해도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해 GDP의 80.1%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이는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연구원이 2021년 말 기준으로 미적립부채를 1735조 원으로 추산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15%로 올릴 경우 미적립부채가 1381조 원으로 24.3% 줄게 된다고 전 교수는 덧붙였다.

모수 개혁의 향방에 따라 미래 세대가 지는 부담이 달라진다는 게 이번 연구의 시사점이라는 설명이다. 관가의 한 인사는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텐데, 이 과정에서 미적립부채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세종=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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