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DSR 적용 범위' 확대…전세대출도 포함 검토

◆10월 가계부채 6.3조 급증

고정금리 유도 인센티브 확대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자금 등 서민·실수요자가 찾는 대출은 DSR 예외로 뒀는데 이를 포함해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다. 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우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상품,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이 적용되지 않는데 예외 항목을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DSR은 연 소득에서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예외 상품이 줄어들수록 전체 가계대출을 죄는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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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은행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더 늘리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은행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한다. 이 외에 은행별 대출 추이를 살펴 증가세가 가파른 은행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국은 차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도 금융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예정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이 매기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당국이 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 3000억 원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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