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사진)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후보자가 야당 주도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지 33일 만에 후임 인선이 나온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법관으로서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다”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의 길에 들어선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법무법인(로펌)에 의탁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조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이자 원칙론자로 통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 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 소수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도 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대법원장 정년(70세)을 맞게 된다. 따라서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하고 약 3년 6개월 정도만 재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