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건축사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사무소 등 5개 감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을 낀 전관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가 생긴 배경에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됐고, 결국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