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의사협회, 의대증원 주장한 서울대 교수 징계 추진 논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윤리위 부의

"명예훼손·품의유지 위반" 지적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증원을 주장한 의사에게 징계를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은 9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의사는 김윤 서울대(의료관리학) 교수다.

김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복건복지부가 개최한 포럼에서는 패널로 참석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의사의 수입이 줄어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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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김 교수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 "해당 회원은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온 것처럼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위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지난 2020년에도 김 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김 교수가 기고문을 통해 의사들을 명예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교수를 징계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 내부에 언로가 차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만명에 달하는 의사들 사이에도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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