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나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이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 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차례 음주측정기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특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A씨는 광주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또 기소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외국인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A씨의 눈물어린 호소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