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체된 통신요금, 3년 지나 독촉하면 불법"…금감원, 소비자 유의 안내





금융감독원은 13일 빚 독촉(채권 추심)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며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총 2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308건 대비 23.9% 증가했다. 연체 후 3년이 흘러 소멸시효가 만료된 통신요금인데도 최근 들어 추심을 받거나, 추심 사유가 없는데도 추심 통지를 받은 사례 등이 민원으로 들어왔다.



관련해 금감원은 회사가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채권을 두고 갚으라고 독촉할 경우,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법상 채권 시효 기간은 통신채권 3년, 상행위 채권 5년 등이다. 금감원은 회사가 ‘원금의 일부라도 탕감해줄 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는 경우에도 거절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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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을 고지하는 행위 등도 불법 채권 추심이기 때문에 거절해야 한다. 제3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자 본인에게 신규 대출을 일으켜 기존 채무를 변제하라고 강요하면 이 역시 거절할 수 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채권 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수령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신고를 하거나 민원 접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진행 중이던 채무조정 절차가 폐지될 경우 채권 추심은 재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일례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 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 활동이 중단된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간주돼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빚을 갚은 뒤엔 채권자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 받아 반드시 보관하라고 강조했다. 확인서에는 회사 대표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변제금액과 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확인서를 교부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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