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행법에 없는 특별자치시까지 등장…산으로 가는 '메가서울'

재정·행정 권한 놓지 않고

서울 편입하겠다는 구리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도 공식적으로 서울 편입을 요청했다. 다만 구리시는 현행법 체제에 없는 ‘특별자치시’ 형태를 들고 나왔다. ‘서울’이라는 이름을 갖되 각종 권한과 특혜도 놓치지 않겠다는 계산에서다. ‘메가시티 서울’ 논란이 산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재정·행정 권한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특별자치시' 형태의 서울시 편입을 제시했다. 백 시장은 "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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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다. 특별자치구는 아예 없다. 현재 구리시가 밝힌 형태의 특별자치시는 아예 없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구리시가 각종 권한을 챙기려는 심산에서 사실상 특혜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서울에 편입된 특별자치시는 들어본 적이 없고 현행 법에도 없다”며 “정부에 건의가 오지도 않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구리가 단순히 ‘서울시 구리구’가 되지 않겠다는 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여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 불이익은 받지 않으면서 ‘인서울’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데 기존 25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날 백 시장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가 향상돼 구리시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의 유휴지에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전해 이전 부지를 복합개발할 수 있는 등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기지창 등을 구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양 도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답했다.

한편 김포, 구리 등 경기 소속 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경기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5일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66.3%(매우 반대 53.1%·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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