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금융당국이 기업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기업금융(IB) 부문을 ‘내부통제 사각지대’로 꼬집고 향후 개선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와 준법감시인 등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36개 국내 증권사의 감사·준법감시인·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금융 알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위조 등 사고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증권사의 기존 내부통제 시스템이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금융사고 건수는 7.8건, 사고금액은 143억 원인 반면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14건, 668억 원(11월 13일 기준)에 달했다. 지난 4년 연평균과 비교하면 건수는 2배, 사고 금액은 4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일부 증권사는 사고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거나 늑장보고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 중이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향후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현저히 소홀히 할 경우 감사와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B 부문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편취하거나 횡령 등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IB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는데도 증권사는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IB부문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수준을 대폭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사모 전환사채(CB), 부동산PF 등 IB 부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리테일 손실 흡수능력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영풍제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에 따라 손실규모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며 “미수거래와 신용융자, CFD 등 리테일고객에 대한 레버리지 영업시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