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KIC)가 스위스 국적의 운용사에 1억달러(약 1330억 원) 규모 대체 투자를 맡겼다가 억대 세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해 과세당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IC는 지난 2014년 미국 어린이집 체인인 킨더케어에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스위스 운용사에 전체 투자금액의 1%인 100만 달러를 자산 운용 수수료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듬해 KIC에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KIC는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이뤄진 용역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IC는 직후 항소심을 제기했고 오는 17일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