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중생 집안까지 쫓아가 성폭행한 뒤…가해자 男이 한 말 '황당'

연합뉴스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중생을 집 안까지 쫓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뜯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특수강도강간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택시비까지 강탈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관련기사



앞서 검찰은 지난 8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12시간 넘게 끌려다녔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A씨)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10대 B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 안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강간하고 B양 부모에게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현금 4만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양을 감금했다.

A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양 가족에게 뜯은 현금으로 택시를 타고 전 연인을 찾아가다가 검거됐다. 이에 검찰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예비 혐의는 부인했다. 전 연인과 대화하려한 것이지 살해하기 위해 찾아간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태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