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퇴직연금 ‘금리 베끼기 공시’ 차단…머니무브 막는다  

금융위,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16일부터 시행

제도별 성격 맞게 유연한 운용규제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의 공시 의무를 강화해 경쟁사간 ‘베끼기 공시’를 차단해 연말 머니무브(대규모 자금 이동)를 방지한다. 퇴직연금의 제도별(DB·DC·IRP) 성격에 맞는 운용규제도 개선해 보다 유연한 적립금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이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영케 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다. 적립금 규모는 2019년 221조 원에서 올해 6월 350조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非)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도 의무적으로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사업자는 매달 운용상품 금리를 공시해야 하지만 비사업자는 공시 의무가 없어 그동안 사업자의 상품 공시를 보고 이보다 높은 이율을 제시해 고객 자금을 유치하는 베끼기(커닝) 공시가 문제로 지적돼왔다. 만기가 통상 1년인 퇴직연금 특성상 연말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자로 갈아타는 머니무브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 모든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를 가입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인데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파생결합사채도 앞으로는 금리 공시의무와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 자사 상품 판매 금지 규제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같은 규제를 적용 받게 했다.

한편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 적립금 대비 편입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 근로자가 운용용하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기존 10%였던 계열회사·지분법 관계자 발행 증권 편입 한도를 각각 20%, 30%로 높였다. 아울러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항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는 기존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확대되고 국채·통안채 담보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머켓펀드(MMF) 등도 편입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머니무브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의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이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